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기금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이자가 현행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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