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 내 임업경영 규제완화를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졌다. 이로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론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토록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돼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 임업경영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임업용산지에서의 개발행위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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