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5분 대구 서구 소재 `(주)영남염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A(67)씨가 섬유 제품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인 정련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련기 내부에서 원단을 꺼내던 중 동료 작업자가 정련기를 가동해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