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스스로 의료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지난 9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었다.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재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또는 처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비대면진료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장과 보건소장, 의료기관장, 약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비대면진료 사업의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예약하면 해당 시간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을 이용중인 노인은 시설에 설치된 일체형 PC에 구축된 비대면 인프라를 활용해 영상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처방약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조제된 약을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되며, 해당 진료내역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직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자와 장애인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대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약을 수령할 수 있게되며 보호자가 일일이 병원진료를 동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성질환이나 경증을 중심으로 진료를 제공받게 되며,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고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진료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한 의료기관에서는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까지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어 추가 비대면 진료를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남아있으며 처방된 약품은 거동불편자, 감염병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의 경우 재택 또는 요양시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65세 이상은 초진 시 진료비의 20%, 재진 시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초진 시 대면진료보다 2500원, 재진 시 대면진료보다 1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조재구 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남구에서 시행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평소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의료 불균형이 심각함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의 참여로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편한 장소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전국 첫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구 남구지역에서는 총 15개 주간보호센터와 20개 의료기관, 23개 약국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