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 할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이해원 퇴직연금사업 담당 본부장은 “시민 사회복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다방면의 후원을 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금번 수수료 할인을 통해 시설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고객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고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GB대구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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