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2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팔을 뿌리쳤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