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한 돈 상당 열쇠와 마스크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해당한다고 보인다. 금 열쇠는 단체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구입한 점, 열쇠를 먼저 사고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다만 1심 무죄 부분이 다시 유죄로 바뀌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