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까닭은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따라서 공수처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김 전 의원은 "특히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기소한 자체를 물리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旣判力·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김 전 의원은 "이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