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6명 검거 3명 구속경상북도경찰청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거나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인근 상가 CC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하였으며,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