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 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6년 1월 31일까지(공휴일 경우 익일까지 수납)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공휴일 경우 익일까지 수납)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월 1일 ~ 3월 31일 납부 시 26년도 상반기분만 10% 감면)
이창우 북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270-6163), 북구청(☎240-71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