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의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