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에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이 이날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신청 건수는 지난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났다.이 중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또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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