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조주홍 등 4명 경찰고발군민들 “돈선거 종착역 재·보궐선거뿐이다 파행으로 얼룩지는 구린내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3만3천여명 군민이 져야 할 ‘몫’ 섞어빠진 영덕 정치 현실 신물…6·3 지선 국민의 힘 영덕 경선 ‘매관매직’ 타락의 ‘끝판왕’…마지막남은 관문 국힘 중앙당 공관위의 판단 경선 재심이냐조주홍 후보 공천 밀어부치기어느 손을 들어줄지 최대관건
6·3 지선이 돈선거로 판치고있다.
‘돈선거’ ‘공천장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영덕이 선거도 하기전 돈봉투 기부행위등 논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거대한 광풍이 불고있다.지금 영덕은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돈으로 벼슬을 사는’ 만행 ‘매관매직’이라는 타락의 끝판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군민들은 “돈선거 종착역은 재·보궐선거 뿐이다. 파행으로 얼룩지는 구린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영덕군민이 져야 할 몫이다. 이게 바로 섞어빠진 영덕정치의 현실”이라고 맹폭을 가했다.포문은 영덕대첩에서 재선을 꿈꾼 김광열 예비후보가 열었다.김 예비후보는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터진 ‘금권선거’ 의혹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힘 영덕순수 경선을 둘러싸고 터져 나와 파장이 크다. 돈선거의 뇌관이 어디로까지 향할지 유권자의 귀와 눈이 모두 쏠리고 있다.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조주홍 후보를 향해 사법기관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조 후보와 부친, P기자, 돈으로 당원을 매수한 B씨 등 4명을 경북경찰청에 공직선거법위반과 기부행위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후보의 부친은 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지난 8일 지역 주민 80여명에게 여행 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경비를 제공, 조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고발장에서 김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경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신분으로 측근을 통해 지역 언론인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조주홍 예비후보와 측근인 모 언론인도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검은돈으로 국민의 힘 당원을 모집한 B씨는 지난해 9월말께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했다.B씨는 4명에게 1인당 5만원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시켰다.돈을 받기로 한 주민이 “B씨에게 왜 돈을 안주느냐”고 따지자 탈당하라는 소리에 화가나 김광열 예비후보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예비후보는 당사자들의 음성파일과 사실확인서를 첨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음성파일 중 “이게 위에서 주는 거니까”라는 발언은 금품 제공이 조 예비후보 진영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원대납 사태는 점조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민의 힘 중앙당 공관위의 판단이다.영덕군수 경선 재심&조주홍 후보의 공천 밀어부치기인지 어느 손을 들어줄지가 최대 관건이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