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F⋅G⋅Q⋅R⋅V 유형)를 중심으로 1:1 신고 지원을 실시하고,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신고 등 간편 신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납부 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된다.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최대 2~3개월 직권 연장이 적용되며, 재해나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신고 의무는 반드시 6월 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김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54-420-685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