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모집과 관련해 시민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시는 일부 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해당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예비 임차인 모집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은 반드시 사업 승인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모집 주체의 적법성, 사업 진행 단계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투자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시는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시민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대구광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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