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도입 이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등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17개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작년 1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신용공여를 점검한 결과, 제정 이전 최대 32개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줄었다.용역 수행 대가가 아닌 페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각각 64억원, 93억원에서 작년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또 PF 용역 수행 내역의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가 강화됐고,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됐다.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됐다. 통합 이전 명칭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PF 수수료 관련 법정 최고이자율 점검 시스템이 미비한 사례 등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욱배는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업계 개선을 지도했다.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PF 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사례 등이었다.김욱배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의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권도 PF 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규정 준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사업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앞으로도 PF 수수료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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