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5,335건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약 17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19일 오후,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소음기준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군은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상자 확인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에도 나설 계획이다.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부에 보상대상지 확대 및 감액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 불편과 수면 방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보상 현실화와 지원 확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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