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고등어·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가 오는 29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7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개정된 고시는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이로써 전체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판매 단계 이전까지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유통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다.특히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국내 소비가 많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원산지 둔갑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유통이력 신고 의무는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부과된다. 사업자는 관리 대상 수산물을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거래 물량과 거래처 등 유통 단계별 정보가 포함된다.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이력 관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6월에도 국내산과 혼동될 가능성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 규모와 유통 특성, 원산지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