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농가가 신고한 사육 현황을 분석해 신고 내용이 의심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농가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축협이 현장 방문 점검을 벌인다.다음 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사육 마릿수와 신고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 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이행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축산물이력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축산물 유통 단계 전반의 이력 추적과 안전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고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 관리 체계의 허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 통계와 축산 관측,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