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해상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보조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등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관련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특성과 여객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배터리 용량별 반입 기준을 구체화했다.우선 국제여객선의 경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운항 시간이 길고 화재 발생 시 대응과 구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연안여객선은 국제여객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장비는 소화 시설이 갖춰진 지정 구역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별도의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가능하다.해수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