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협의회는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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