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산 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확보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총 470건으로 나타났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보·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는 연평균 40여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하향 추세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3건으로, 총제보 건수 대비 0.6%에 불과했다. 2018년·2025년·올해 각 1건씩뿐이다. 3건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천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산상 책정된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으로,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성상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