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6일 밝혔다.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천727건이다.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천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다.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212건), 전남(200건)이 뒤를 따랐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39.1%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실종경보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대상자 1만1천881명에게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약 99.6%인 1만1천828명이 발견됐다.임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J씨의 경우에도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한 후에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임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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