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초·중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고 책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7일에는 정근식(서울) 협의회장을 비롯해 강은희(대구),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표 6명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성국(국민의힘, 부산진구갑),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과 이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9일에는 정근식(서울) 협의회장과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오석진(대전),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강삼영(강원),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표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위원장,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간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이주영(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산식의 근거 부족)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교육수요 과소반영) 학생 수 감소는 직접 반영하면서도 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실질재정 감소 우려)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명목상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재정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 ▲(정산금 소급 적용 논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26년 및 그 이전 연도 정산분에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개정안의 근거와 설계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9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교육부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세출 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하고 있는지 ▲개편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단 하나,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결론을 사실상 정해 놓은 채 시도교육청에는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 개편의 근거와 영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최후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왜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AI·디지털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더 커질 교육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