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330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발주한 공사는 해당 공사업체에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명절 전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하여 추석 명절 전 대금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