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해청, 이하 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9월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축산물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하는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등에 대해서는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추석 성수품(15품목): 농산물(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 최근 3년(‘24년~26년6월)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상위5):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경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3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00명을 투입하여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가 추석 제수·선물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에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