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동물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등록 과정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내장형 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외장형은 목걸이 등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동물등록은 반려견이 실종됐을 때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반려견의 이름이나 외관만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어 유실동물의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에서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반려견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