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약 19만 명의 `201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 12월31일 현재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담당 7급이상 공무원 및 원전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약 2만2000여명은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 의무자와 업무담당자 5600여명을 대상으로 6~17일 설명회도 연다.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한다. 설명회에서는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궁금증과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재산신고방법도 시연된다.  현재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 김민재 안행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팸플릿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공개는 3월28일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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