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리루산 필러스타 주입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러스타 주입 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이모씨의 코와 볼에 `필러스타` 주입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러스타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이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둔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한 것이므로 한방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행한 시술은 경혈과 상관없이 주름개선 또는 그 높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고, 히알루론산 역시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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