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하고 그 외 304개 전통시장은 이 기간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또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428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과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안행부 정태욱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애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다음과 같다. ◇대구(4곳)▲영선시장(남부) ▲신매시장(수성) ▲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경북(26곳)▲양학시장 ▲오천시장 ▲구룡포시장 ▲이동5일장 ▲유강5일장(포항) ▲중앙시장 ▲번개시장(구미) ▲중앙신시장 ▲옹천시장 ▲정기5일장(안동) ▲공설시장(영주) ▲중앙시장(상주) ▲신흥시장 ▲중앙시장(문경) ▲왜관시장(칠곡) ▲의성시장 ▲금성시장 ▲안계시장(의성) ▲영덕5일장(영덕) ▲울진시장(울진) ▲봉화신시장(봉화) ▲진보시장 ▲청송시장(청송) ▲영양시장(영양) ▲의흥시장(군위) ▲중앙시장(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