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한 삼성전자·SK C&C·LG전자 임직원 1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서울고검은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적인 검토만 거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재기수사명령은 고검이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대신 다른 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료 폐기나 은닉이 있었는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지시·보고한 임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당한 대기업 임직원 1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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