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장애인 관련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59·여)씨 등 12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소속된 장애인활동보조인들로 2010년 2월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제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수급장애인들의 바우처카드를 미리 양도받았다가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29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같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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