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핫식스나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으로 이른바 에너지드링크로 불리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자율 적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ㆍ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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