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법정처리기한 보다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2014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추진한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연말에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수성구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768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처리일보다 더 빠른 단축목표일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해 민원처리에 가속도를 낼 방침을 밝혔다.또 누리집을 통해 단축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단축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행정망을 이용해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사무를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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