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황모(33)씨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16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의 한 모텔에서 도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성폭력 혐의로 지난해 2월에 출소해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는 도주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8시간 뒤인 14일 오전 2시께 붙잡혔다"며 "부모에게 게으르다고 혼이 난 뒤 달아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