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여모(2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대구 남구의 한 찜질방에서 고모(27)씨 등 3명이 잠든 사이 옆에 놓여있던 스마트폰 3대(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에서 묵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통해 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여씨에게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쫓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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