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양모(2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몰고 가다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다.양씨는 이를 피해 달아나다 인근에 주차된 SM3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이 사고로 SM차량이 반파됐으며 양씨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측정됐다.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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