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농촌을 돌며 빈집을 턴 이모(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손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천과 경산, 경주 지역에서 10회에 걸쳐 낮 시간대 빈 농가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촌의 경우 대부분 인적이 드문데다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주민들이 농사일로 집을 비운 곳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농촌의 경우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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