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스포츠 4대 악(惡)` 척결을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문체부는 24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100만~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스포츠 비리 근절 작업이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3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승부조작·파벌 및 편파판정·선수(성)폭력·체육계 학교 입시비리·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지난 10일에는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해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다양한 스포츠 비리 사안을 모두 제보받아 이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춰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원·중징계 200만원·형사처벌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돼 이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신원(성명·주민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leehh@mcst.go.kr)·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팩스(문체부 체육정책과(044-203-3489)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서식에 의거해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신고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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