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7일 대구시한의사회와 `금연정책 활성화와 담배피해 구제 입법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연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금연 홍보활동 및 캠페인 상호지원. 담배 소송 관련법 입법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협력증진 등이다.손창수 대구시한의사회장은 "공단의 담배 소송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각종 행사와 연계해 금연침 시술 등을 포함한 금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 지역에 금연환경 조성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의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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