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30일 대구전역에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했다.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에 규정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대구소방은 대구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동시 발령했으며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민 홍보를 시행하고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 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와 화재예방 경각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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