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에 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주민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군은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해 군 누리집,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화로 신청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군 관계자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됐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 된다”고 말했다. 또한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1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