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은 1월 1일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2019년에 적용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860만원 이하이다.둘째,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8만2803원, 2인 가족 116만2611원, 3인 가족 150만4013원 등으로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셋째, 부양비율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있어야 한다.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병적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감면계(053-607-6235~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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