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활성화하는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했다.기해년 신년을 맞이해 22일 (사)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원 약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新제품·新서비스 개발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제도를 말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기업투자활동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빠른 정보 공유와 애로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 접수는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4, fax)054-930-6059, e-mail)hbg1111@korea.kr)로 상시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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