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말께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고 이 당시 적발되기 불과 4일 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4일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