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 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상습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중→고등학교)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계속 지원여부는 구·군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한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등학생의 경우, 고교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