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올해에는 경기불황 등을 감안, 사전계도(3월 11일~4월 7일)를 실시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이후 현장 점검(4월 8일~6월 28일)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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