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교해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에게서 총 33차례에 걸쳐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대구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씨를 해임 처분,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2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당시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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