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