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및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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